차입자의 상환능력평가 체계
① 개인신용평가 – ‘NICE 평가정보 본인인증 송부조회’ 서비스 이용
플랫폼을 통하여 투자 유치하고자 하는 여신의 건전성 확보와 투자자에게 정확한 정보
제공을 위하여, 신용평가 담당자 및 여신심사 담당자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그 평가 방법
에 대하여 객관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를 진행
② 자체평가 및 정밀심사
° 기본심사
1 차. 차주 상환능력 평가 (소득, 부채, 등급 등)
2 차. 과거이력 포함 연체현황 파악
3 차. 자금 용도 확인
° 정밀심사
1 차. 이자납부를 위한 추가 한도(버티기 고객)고객 정밀 심사
예) A 업체에서 1 억원진행 =>3 개월후, B 업체에서 1.2 억원으로 A 업체 대환 진행
=>3 개월후 C 업체에서 1.4 억원으로 B 업체 대환
2 차. 신용세탁예상 고객 정밀 심사
예)담보대출을 받아 신용대출을 대환하여 신용세탁후 신용대출 재진행이 의심되는 고객
3 차. 현금서비스 3 건이상 사용자 정밀심사
4 차. 카드론 3 건이상 사용자 정밀심사
5 차. 소득이 정적수준인 자 중 최근 상환이력이나, 최근 부채증가시 실질적 소득으로 정밀심사
실질적 소득을 확인하고 카드이용대금 및 돌발 채무 등 주거래 통장 3 개월 추가 증빙
요청하여 생활비 패턴 분석 및 이자납부 재원확보가 가능한 차주인지 정밀심사
③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
주로 취급 대출상품인 아파트, 빌라에 대하여 KB 시세 및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중 낮은 금액으로
산정, 미등록 물건에 대해서는 자체감정평가 및 외부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에 의한 담보물
가치를 산정하며, 산정한 담보물의 가치에 대하여 대표이사, 외부자문위원 2 人의
여신심의위원회를 통하여 담보물의 적정성을 평가
수수료 등 부대비용에 관한 사항
1. 수수료율
투자자
플랫폼이용료
- 매월 투자자 정산 시 공제
- 연 1.2%
수취권거래
면제
채권추심
아래 주석 참고
대출자
플랫폼이용료
- 연계 대출 상품에 따라 상이
- 최대 연 4.0%
중도상환수수료
- 최대 1%이내
- 중도상환수수료 = 중도상환금액 * 상품별 중도상환 수수료율
기타비용
- 담보권 설정 비용
- 담보물 점유, 보전, 관리비용
- 신용 조회 비용 외 법렵에서 지정한 기타비용
*회사가 취급한 온라인대출연계 상품의 기한 이익 상실 등 부득이 법적 채권회수 조치 시 아래와 같이 채권추심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2. 부수업무 제증명 발급 수수료
잔고증명서, 원리금수취권, 대출금완납확인서
무료
금융거래확인서, 거래내역증명서, 부채잔액증명서(일반용)
2,000 원
외부 금융거래 조회서, 부채잔액증명서(채무조정용)
30,000 원
*회사가 취급한 온라인대출연계 상품의 기한 이익 상실 등 부득이 법적 채권회수 조치 시 아래와 같이 채권추심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직접 추심
회사는 채권추심시 발생한 비용을 선 지급하며, 원리금 회수시 회사는 투자금 정산에
앞서 선 지급한 비용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.
- 채권추심 수수료 : 최대 10%
위탁 추심
회사가 부득이한 이유로 채권추심 업무를 전문업체에 위임하는 경우 채권추심
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, 원리금 회수시 발생한
채권추심 수수료는 회수된 원리금에서 차감 후 투자 고객님들께 분배될 수
있습니다.
* 추심업무 위임시 권리행사 또는 채권보전을 위한 법률적(소송, 가·압류, 지급명령
등) 비용 및 채무이행에 따른 독촉 및 통지비용 등이
발생할 수 있으며, 비용 발생시 그 비용을 차감하고 원리금 분배가 진행될 수
있습니다.
- 채권추심 수수료 : 1. 정상채권 (최대 2%), 2. 연체채권 (최대 20%)
이해상충방지체계
① 회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이해상충(회사, 회사 임직원, 차입자, 투자자간)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으며 특수관계인, 임직원에 대한 대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.
② 회사는 관계 법령에 따른 내부통제기준, 임직원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해상충이 발생될 수 있는 업무의 겸직을 금지합니다.
③ 회사는 준법감시 조직을 통해 법규 및 규정 준수상환을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이해상충 방지·회피, 비밀준수,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금지 등 내부통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합니다.
청산업무 처리절차
(1) 원리금수취권 대행 계약체결
회사는 「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제 25 조(청산업무
처리절차의 마련)를 위하여, 회계법인 “길인”과 원리금수취권 대행계약을
체결하였습니다.
(2) 원리금수취권 업무의 범위
회사는 온라인투자연계계금융업에 따라 업무수행 과정 중 등록의 취소, 부도, 폐업, 파선선고
등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출자에 대한 원리금수취권리를 행사 할 수 없는 경우
원리금수취권 대행계약을 체결합니다.
사유발생
등록의 취소, 부도, 폐업 및 파선선고 등 기타 부득이한
사정으로 회사가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
청산절차 마련
① 매월 발생되는 원리금수취권에 대한 내역을 암호화된 파일에
저장하여 자료를 제공하며, 제공하는 자료에는 원리금 상환배분
업무에 관한계획이 포함된 대출자, 투자자, 채권의 발생 및
담보에 관한 사항의 내용을 포함 한다.
② 원리금수취권에 제공되는 정보는 연계대출채권 등 관리계획,
투자금 및 상환금 관리계획, 연계투자 및 연계대출 계약의 관리
계획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제공한다.
원리금수취권 DB 백업
원리금수취권에 대한 자료는 페이게이트 Seyfert Members
시스템을 통하여 기재되는 정보, 투자자, 대출자, 상환 및
배분과정을 지원받는다.